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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369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8. 6. 22. 04:57 경 직장 동료를 때린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 경찰서 B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경장 C으로부터 체포 ㆍ 구속 피고인 신체 확인서 및 확인 서 용지를 건네받아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이를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 경찰서 B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잘못을 했냐고, 나랑 얘기를 하자, 왜 나한 테 지랄이냐,

씨 발 똑바로 알고 일해 라 개새끼, 병신 같은 새끼야, 너는 눈깔이 해태다

일 똑바로 해 라” 라며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과 그 위에 놓여 있던 인주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공용 서류가 찢어진 사진

1. 수사보고( 경찰 관이 촬영한 동영상 수사), 동영상 캡 쳐 사진( 공용 서류 찢는 모습), 동영상 캡 쳐 사진( 탁자 위에 있는 인주 통을 치는 모습과 탁자를 발로 차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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