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 04:40 경 부산 해운대구 B 이벤트 광장 앞에서, C 공연 소리가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이 공연자 F에 대해 인근 소란 혐의로 범칙금 통고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약 20 내지 30 여 명의 시민이 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 무슨 공무집행이냐,
당신이 경찰이냐
씨 발” 이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 씨 발, 야 어쩔 건데. 경찰관이 개 좆같이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몸으로 E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6. 1.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제시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찢어 훼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피고인이 찢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