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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7 2016고단1999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06:15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170에 있는 ‘( 구) 농림 수산 검역 검사본부’ 앞 왕복 8 차선 도로에서, 교통 단속 및 순찰업무 중이 던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무단 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무단 횡단에 대한 통고 처분서를 건네받자 “ 내가 무단 횡단을 하는데 네 가 뭔 데,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재차 위 D이 통고 처분서에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위 통고 처분서를 집어 주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11. 20. 06:20 경 위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 경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와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확인하고 서 명해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서류들을 양손으로 찢어 위 F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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