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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339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M 빌라 공사의 건축주로서 피해자 N를 통해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에 시공을 맡겼으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초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 아들 결혼식 잘하는지 보자. 깽판을 놓겠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던 중 2015. 8. 22.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Q에게 부탁하여 받은 피해자 아들의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면서 “ 이날 봅시다.

이왕이면 버스 같이 타야겠네요.”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4일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7. 1. ~

8. 23.까지 7,100,638원입니다.

P 신협.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에 가서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4. 7,110,000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김해시 M 빌라 공사현장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에게 “2015. 9. 4.까지 문틀 공사비용 2,000만 원을 나한테 맡기고, O의 공사 포기 각서를 받아 오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 결혼식 못 치른다.

깽 판 부릴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에 가서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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