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760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연 6%, 이자지급시기 매월 18일, 연체이자율 ‘이율 연 10% ~ 12%’, 기간 만료일 2018. 5. 18., 상환 방식 만기일시 상환”으로 하여 대출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2018. 5. 17. 피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 100,000,000원을 “이율 연 6.5%, 기간 만료일 2019. 5. 18., 상환 방식 매월 1,000,000원 상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거래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5. 26.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잔액은 100,021,344원(= 잔여 원금 95,000,000원 이자 1,043,204원 연체이자 3,848,668원 연체료 94,272원 가지급금 35,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여신거래약정 및 여신거래변경약정에 기한 대출 원리금 100,021,344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95,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인 연 9.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5. 17. 체결된 여신거래변경약정에는 연체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2019. 1. 18.부터 2019. 5. 26.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연 9.5%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청구한 부분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18.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