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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41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80,232원과 그 중 61,186,790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4. 29.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6. 12. 15. 50,000,000원을 기간 2009. 12. 11., 이율 연 17%, ② 2009. 9. 11. 53,000,000원을 기간 2010. 9. 10., 이율 연 17%, ③ 2009. 6. 29. 64,000,000원을 기간 2010. 12. 12., 이율 연 17%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매월 약정기일에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23. 기준으로 위 각 대출 원리금 합계는 131,080,232원(원금 합계 61,186,7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31,080,232원과 그 중 원금 61,186,79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5. 3.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9.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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