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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41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155,521원 및 그중 75,631,753원에 대한 2020. 1. 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13. 1. 30. 남편인 피고의 연대보증(보증채무 최고액 1억 400만 원) 아래 D㈜로부터 8,000만 원을 이율 연 18.9%, 대출기간 4년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D㈜로부터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은 E㈜는 2016. 5. 20. 원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5. 24. 양도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C에게 채권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다. 2020. 1. 6. 기준 잔존 위 대출 원리금 채권액은 원금 75,631,753원과 미수 이자 등 139,523,768원 합계 215,155,521원이다

(연체이율 연 27.9%).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대출 사기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15,155,521원 및 그중 원금 75,631,753원에 대한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1억 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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