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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41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 12.경 사단법인 C단체 인천시협회장으로서, D으로부터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4억 1,000만 원을 추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5회에 걸쳐 당진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병원에 계속 찾아와서 병원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0여명과 함께 2012. 12. 28. 12:00경 위 병원 진료실 안으로 들어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돈을 해결해 달라. 이새끼야. 나쁜놈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회진을 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0여명과 공모하여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6명과 함께 2013. 1. 23. 12: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G병원’내 1층 원무과 앞에서 의사인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돈을 내놓으라"라며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로 하여금 진료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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