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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611
강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 등과 함께 C의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 추심 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2. 남양주시 O 아파트 소재 C의 어머니 집에서 P 외 1 인과 함께 찾아가 C의 어머니에게 “C 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대신 돈을 내놓으라.

” 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은 B에게 1,83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B이 이를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사건 당일 B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B의 어머니인 V의 집에 혼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P은 그 곳에서 V와 B의 아들인 Q를 만났고, V에게 ‘B 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니 B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내가 찾아왔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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