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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67;공1984.12.1.(741)1806]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 당시 소유자가 계약금만 받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중도금과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자산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제 1 항 , 제 2 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가의 일부, 즉 중도금과 유사한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세법상 위 금원 등의 일부 영수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만 받고 소유자가 먼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주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이행기일을 지급일로 하는 매수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 자체의 교부만으로 중도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채무는 어음결제일까지 존속한다 할 것 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시가 아니라 등기 후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 (1982.12.21 공포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3 항 , 제23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여기서 소득의 발생시기 즉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가액이 거의 완납한 때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나 위 법 제27조 제 1 항 , 제 2 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가의 일부 즉 중도금과 이에 유사한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의 효력의 발생시기와는 관계없이 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 등의 일부 영수일로 의제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만 받고 그 소유자는 먼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중도금 및 잔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이행했다면 이러한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소유권이전의 선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계약금 이외에 대가의 1부를 영수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 후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1981.11.12.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14. 매수인인 영동개발주식회사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주고 그 중도금과 잔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이행기일을 지급일로 하는 위 회사대표 이사발행의 해당 액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각 그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소득세법소정의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1982.1.11이라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이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긍인되고, 위 중도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약속어음을 중도금 지급의 담보로 원고에게 발행교부된 것이라면 어음자체의 교부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중도금 지급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채무는 어음결제일까지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어음의 교부만으로 중도금 지급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채무만이 남는다는 전제 아래 위 어음이 위 법 제27조 제 2 항 의 유가물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라 할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양수인이 즉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하는 여부는 위 자산양도의 시기에 관한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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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3.13.선고 83구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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