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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9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채팅사이트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45세)을 알게 된 후 2018. 1. 1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5. 16: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C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C 앱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글을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공소취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하기로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C 앱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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