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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0고단293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남, 41세) 는 C의 부원장이고, 피고 인은 위 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와 1회 면담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8. 21:2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학원의 카카오 톡 채널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 진짜 정신까지 안 바라니까 섹스만 하면 되는데.. 그래야 저가 올라갈 수 있는 힘 있는 대”, “ 살 다 빼고 몸 키워서 고급 주점에서 일할려고요 그래야 맘에 드는 남자랑 섹스하잖아요

” 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8. 경부터 2020. 8. 19.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7. 30. 09:09 경부터 같은 날 11:36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가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 진짜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야, 학원 찾아가서 다 뒤집어 줄게,

1시까지 안 오면 죽여 버린다, 1시까지 안 오면 컴퓨터 전선 끊을 거니 깐 알아서 해 라, 씨 발 새끼가 너 진짜 잘못 건드렸다, D 새끼도 같이 죽일 거 니 깐 1시까지 오는 게 좋을 거임 ㅋㅋ"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9. 17:49 경부터 같은 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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