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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5 2021고단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제작 ㆍ 배포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U( 가명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20. 5. 10. 20:47 경 경기 의정부시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채널인 ‘C ’에 접속한 피해자 U( 가명, 여, 9세 )에게 위 ‘C' 채널의 매니저를 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OO이 얌 그런데 다리 찢기 올려 줄 수 있어 동영상으로 B으로 올려 줘 알겠지 나 그거 보고 싶어”, “ 너가 옷을 이쁘게 입고 뭐 치마이라 든가 그런 거를 입고 다리 찢기 이라든가

유연성 테스트 같은 거 보고 싶어서 그 랭” 이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V( 가명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20. 6. 19. 16:39 경 경기 의정부시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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