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기소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이 법원 판결 선고일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갑자기 위 D에게 다가와 ‘니 운동 좀 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다리에 통증이 생겨 비틀거리면서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짚게 된 것이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때리듯이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