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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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