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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11 2019나5072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25행의 ‘I’을 ‘R’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쪽 19행 및 7쪽 2, 3행의 각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각 ‘이 사건 제1, 2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17, 18행의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9527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952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7. 24.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20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6쪽 5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을 ‘을 제1 내지 6, 12,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6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은 2014. 10. 31.까지 완결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료를 수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려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집행 상황을 고의로 작출하였다

거나, D, C가 2014. 10. 31.까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후 D이 2014.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려고 하였으나 C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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