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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10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15. 21:00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사본

1. 수사보고(투약일시 특정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확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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