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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4.8.자 2013회합9 결정
회생
사건

2013회합9 회생

신청인겸채무자

주식회사 썬스타

인천 서구 가좌동

대표이사 박 * *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 * *

판결선고

2013. 4. 8.

주문

1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

2 .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본다 .

3 .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3 . 4 . 8 . 부터 2013 . 4 . 26 . 까지로 한다 .

4 .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3 . 4 . 27 . 부터 2013 . 5 . 10 . 까지로 한다 .

5 .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3 . 5 . 11 . 부터 2013 . 5 . 24 . 까지로 한다 .

6 .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3 . 6 . 24 . 14 : 00 인천지방법원 제414호 법정 으로 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소명자료와 신청인 겸 채무자 ( 이하 ' 채무자 ' 라고 한다 ) 대표 이사에 대한 심문결과 및 채무자에 대한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 다음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가 . 사업 목적

채무자는 2009 . 9 . 경 썬스타산업봉제기계 주식회사에서 법인 명칭이 변경된 회사 로서 재봉기와 그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 자수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 단일브랜드로는 컴퓨터 자수기 분야에서 세계 1위 , 재봉기 분야에서 세계 3위 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다 .

나 . 자본과 주주

채무자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61 , 000주 , 우선주 439 , 912주 ( 1주 당 발행금액 5 , 000원 ) 로 납입자본금은 25억 500만 원이고 , * * * 기업재무안정턴어라운드 사모투자전문회사 ( 이하 ' 사모투자전문회사 ' 라 한다 . ) 가 위 회사의 지분 100 % 를 가지고 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09년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대책으로 KDB 산업은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지원을 실시한 후 당시 최대주주인 박 * * 등으로부 터 채무자의 주식 100 % 를 양도받았다 .

다 . 자산 · 부채 현황 및 매출액 · 손익 현황

채무자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산 · 부채 현황과 매출액 · 손익 현황은 별지 기 재와 같다 .

라 . 재정적 파탄원인

( 1 ) 채무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KIKO등 환율관련 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하여 합계 975억 4 , 4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부도위기에 직면하였는 데 , 2009년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685억 원 상당의 PEF ( Private Equity Fund ) 자금 을 제공받아 그 위기를 면하였다 .

( 2 ) 그런데 이후 중국 등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저가 재봉기 및 자수기의 출현으로 채무자 역시 매출단가를 인하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 이와 같은 유동성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출채권을 할인함에 따라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

( 3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2010년경부터 고부가가치 상품개 발을 시작하여 SDMS ( Sunstar Design & Manufacturing System ) 라는 초첨단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200억 원 상당의 개발비를 지출하게 되어 재무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었다 .

( 4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는 2013 . 3 . 5 . 자로 만기도래한 합계 63억 7 , 9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고 , 달리 법 제42조 각 호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 고 ,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 또한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및 주 주의 목록 제출기간 ,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의 조사기간 ,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남동희

판사 서창석

별지

별지

자산 및 부채 현황

매출액 및 손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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