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6. 4.부터 8차례에 걸쳐 대여한 돈 합계 58,000,000원에서 그 동안 변제한 8,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하여 진행된 개인회생 절차에서 시인하였고, 그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등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또는 그것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법 제166조),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법 제168조), 이러한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292조 제2항),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6018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