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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8 2016가단5300
임가공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가공료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또는 그것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법 제166조),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법 제168조), 또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법 제292조 제1항), 이러한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292조 제2항),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4. 4. 대구지방법원 2016간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임가공료 채권 22,789,915원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위 회생채권은 이의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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