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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08221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F 주식회사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G와 함께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7. 12. 15. F 주식회사에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중 일부만을 E로부터 구상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구상금 등 52,867,374원(= 원금 47,453,268원 2017. 12. 16.부터 2018.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5,414,1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이고(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1항), 그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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