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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239535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5. 10. 7.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65,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 케이알이 2015년 증서 제5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의 대리인으로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참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 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 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또는 그것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제166조),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168조), 이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이고(제292조 제1항), 이러한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292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5. 10. 7. 피고로부터 60,5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12. 22. 이 법원 2015회단102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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