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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5288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77,362,111원 및 이에 대한 2014. 5. 4.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K(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의정부시 L에서 M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공동운영자인데, 그 중 피고 E은 원고 B의 산전 진찰을, 피고 F은 원고 B의 분만을 각 담당한 의사이다.

원고

B은 2014. 5. 4.(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17:5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날 19:15경 제왕절개술의 방법으로 망아를 분만하였다.

망아는 출생 다음날인 2014. 5. 5. 14:42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이 이 사건 당일 17:5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원고 B의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고, 같은 날 18:14경부터는 망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가 나타나 제대탈출 또는 제대압박 및 그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의 체위를 변경한 후 원인감별을 위하여 내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 수액 추가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지속적으로 비수축성검사(Non-Stress Test, NST, 이하 ‘NST’라 약칭한다) 결과를 관찰하여야 했으나,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B과 망아를 방치하였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8:14경 망아에 대하여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 소견이 나타났을 때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야 했으나, 18:35경 망아의 심박동수가 60회/분 이하로 급감하자 같은 날 18:50경 비로소 제왕절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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