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C 부산 남구 지점 지점장인 피해자 B로부터 택배물량을 받아 이를 집하ㆍ배송하는 일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2017. 3. 말경까지 택배 집하 ㆍ 배송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2. 경 부산 남구 D 일대에서 고객들 로부터 택배 대금 합계 256,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36,1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대출금 및 미수금 상환 계획서, 이체 내역, 지역 영업소 설치 계약서, 정산 내역서, 수 ㆍ 발신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금품을 횡령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 병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