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 주 )B 택배 서 부산지점 사 하 5 영업소 소장으로서 C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 주 )B 택배 서 부산지점과 택배 화물의 집하와 배송 업무에 관하여 지역 영업소 설치계약에 따라 택배 화물 집하 및 배송업무를 처리하고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택배요금을 매일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매일 정산한 결과에 따라 매월 수수료를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9. 12. 21.부터 2010. 1. 20.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고객들 로부터 받은 택배요금 1,369,5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에게 1,332,599원만 입금하고 그 차액인 36,901원 상당을 그 무렵 부산 일대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0,221,676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월별 현황, B 택배 지역 영업소 설치 계약서 사본, 사실 확인 및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일부 피해만 회복시킨 채 추가 범행에까지 이 르 렀 고 그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