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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45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6. 11. 24. 경까지 대구 수성구 C 등 대구 시내 일원에서 성명 불상의 고객들 로부터 미상의 운송료를 받고 택배 물건을 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고발 담당자)

1. 고발장, 현장사진 등,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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