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경 C 강북 지점장인 피해자 D 과 사이에 택배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C 강북 지점 E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택배 물품을 운송하고, 고객들 로부터 수금한 운송료를 피해 자가 매월 보내주는 정 산 내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경 택배 위 수탁계약에 따라 택배 물품을 운송하고 고객들 로부터 수금한 택배 운송료 중 정산 내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송금해야 할 770,55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9,509,47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소 계약서, 정 산서( 상 세)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보고)
1.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일부 변제 및 공탁), 실질적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