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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3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출, 사채 빚 등 채무액이 약 7억 원에 이자만 매달 약 7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었고,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개를 운영하면서 매월 435만 원의 계불입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6.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계를 모집하는데 끝번(21번)으로 가입해라.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이고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면 된다. 계원이 원하는 번호에 계를 태워주면 타는 월부터 이자로 매월 10만 원을 더 불입해야한다. 반대로 계금을 타지 않으면 매월 이자로 10만 원씩 불어난다. 끝번을 받으면 매월 이자 10만 원씩을 벌 수 있다. 내가 2006.경부터 계를운영하여 왔고 지금까지 계금을 제대로 지급해왔다. 믿고 가입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2. 9.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총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F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28일 번호계가 2012년 8월에 끝이 나니, 9월에 새로 계를 조직하여 자신이 3번으로 계금을 타서 12월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12. 8. 1,000만 원짜리 번호계가 끝이 나더라도 피고인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계원들이 계주를 믿지 못하여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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