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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리투자증권, KB국민카드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채무 약 5,600만 원 상당 및 사채 약 1,000만 원 상당 합계 6,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해당 차용금들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매월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9.경 제주시 D에 있는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90만 원을 빌려주면 계에 가입하여 1번으로 낙찰을 받아 1개월 내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계를 가입하고 계불입금을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간 내겠으니 계를 먼저 태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7.경 제주시 D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계주로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겠다. 2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주면 매월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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