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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5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매월 50만 원씩 계금 1,000만 원짜리 21구좌 번호계를 같이 하자. 10, 17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계주로서 운영하는 여러 순번계의 계불입금과 계금을 메꾸기 위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수 없는 다른 계의 계금 또는 계불입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5.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또는 현금으로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2018. 9. 22.경 위 우체국 계좌로 계불입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인천 서구 가좌4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매월 50만 원씩 계금1,000만 원짜리 21구좌 번호계를 같이 하자. 16, 19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2017. 12. 25.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또는 현금으로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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