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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7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업에 종사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아들 D가 다니고 있던 ‘E 이용학원’ 의 부원장이고, 피해자 F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H 2 층에 위치한 E 이용학원에 피고인의 아들 D의 학원비 환불 문제로 찾아가 수업 중이 던 피해자 C에게 “ 너 이 새끼야, 니가 전화 받았어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이 수업 중이니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함께 학원 내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고성으로 “ 돈을 가지고 와라, 수강료를 환불해 라. 미친 새끼, 왜 하루치를 빼고 환불을 해 주냐.

뭘 조용히 해 씨 발 새끼야. 지랄 말고 빨리 현금으로 줘, 씨 발 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C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3.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지구대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아들 D가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 던 피해자 F에게 “ 너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한 것과 관련하여 위 F가 위 D 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 돈 먹었냐

야 이 개새끼야, 내 아들한테 왜 그래 저 여자 경찰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뭐 많이 굶었냐

” 라며 위 C을 비롯하여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F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하여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영상자료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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