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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8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0: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 및 손님 4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행패 소란으로 112 신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대가리를 뿌아 삘라" 라며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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