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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931 판결
[약속어음금][공1989.8.1.(853),1067]
판시사항

필적감정 결과의 배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합리적인 사정이나 신뢰성 있는 반대증거에 의하지 않고 필적감정결과를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김도극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안춘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가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 을 제1호증의9, 12(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양호순, 소외 1의 각 증언과 원심감정인 이익주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뒤에서 드는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의 1(신청서), 2(담보제공서), 3(차용증서), 4(설정계약서)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하는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1호증의 3(공소장), 4(공판조서), 10(진술조서), 11, 13(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1,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86.11.9. 소의 양호순으로부터 자동차부품구입 선불금명목으로 받은 돈의 담보로 위 양호순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하고 소외 3으로 하여금 약속어음용지에 발행일을 1986.11.10. 액면을 금 1억 2천만원, 만기를 1987.2.10. 발행인을 피고, 수취인을 위 양호순으로 하여 위 어음의 기재사항을 써 넣게 한 다음 임의로 도장새기는 사람에게서 새겨 받은 명의의 도장을 피고 이름옆에 찍어서 자기마음대로 피고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처인 소외 1을 통하여 위 양호순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미흡하다고 적시한 감정인 이익주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 성명의 필적과 피고의 시필필적은 같다는 것이고, 제1심증인 양호순,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면 양호순이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2의 처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을 때 소외 2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확인하여 보라고 피고의 전화번호를 가르켜 주었고, 그뒤 한달가량 지나서 위 양호순은 부산까지 내려가 소외 2로부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라고 하면서 피고를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소외 1, 양호순, 소외 2, 피고 등 4인이 함께 저녁과 술까지 마셨다는 것이다.

필적감정결과가 위와 같이 밝혀졌다면 이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지 않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사정이나 반대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반대증거로 인용한 각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제1심증인 소외 2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양호순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융통받은 자이고 스스로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로서, 그위조경위에 의하여 1987.5.26. 증인신문당시에는 피고의 동의없이 피고의 인장을 막도장파는 행상에 부탁하여 새겨서 약속어음용지에 피고의 이름을 쓰고 위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고 증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양호순이가 수사기관에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외 2는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나 위증죄 중 어느 한쪽의 죄책을 면할 길 없게 되었는테, 이 고소사건의 조사과정에서작성된 을제1호증의 11, 12에 의하면, 소외 2가 사법경찰관 앞에서는 도장새기는 사람한테서 도장을 새긴 뒤 본인은 한자를 쓸 수 없므므로 그 사람한테 부탁하여 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앞에서는 자신이 기재하여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검사는 소외 2가 작성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음), 또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한문을 쓸줄 모르기 때문에 평소 증인이 차용증, 영수증 등을 대필해 주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도 증인이 작성하여 주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소외 2의 진술이 때에 따라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과도 상반되어 그 어느것도 선뜻 믿기가 어렵다고 하겠고, 그밖의 을 제1호증의10(피고 안 춘길 진술조서)의 기재나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모두 소외 2로부터 소외 2가 위조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원심적시의 증거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필적감정의 결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그 신빙성이 희박한 소외 2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에 비추어 배척한 조치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증거취사를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필적감정결과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고 이의채택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체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여겨지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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