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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6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10.15.(810),1520]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 고 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판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1977.3.12.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개간공사비 채무에 갈음하여 개간준공검사가 끝난 원심판결 별지의 토지와 전북 익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2,550평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소외 2는 위 대물변제약정을 할 때 위 소외 1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자기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사무를 위임한 바 있는데 위 소외 1이 위 위임사무를 게을리하자 1978.8.14 이를 이유로 위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후 1980.9.16 위 토지들 중 위 (주소 2 생략) 임야 2,550평이 토지개간으로 등록전환이 된 (주소 2 생략) 전 5,977평방미터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사실이 있어서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를 배임으로 고소한 사실 및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3.13 위 두 사람 사이에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면 위 소외 1은 앞서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에 따라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이로서 앞서의 대물변제약정은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을 제3호증(합의서)을 보면 거기에는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에게 피해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은 위임사항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호원만한 해결을 보았으며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두 사람 모두 또 다시 민ㆍ형사사건으로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위 내용가운데 위 소외 1이"위임사항을 포기"한 것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앞서의 대물변제약정에 들어 있는 토지들 가운데 위 소외 2가 다른사람에게 처분해 버린 위 (주소 1 생략) 임야 2,550평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그 토지뿐만 아니라 위 대물변제약정에 들어 있는 모든 토지, 즉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과연 이렇게 포기할 대상물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위임사항을 포기"한다고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다툼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간공사비채권에 갈음하여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토지들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그가 그 토지들 가운데 한 필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을 문제삼아 고소까지 이르게 된 처지에서 두 사람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이 원심이 인정한 대로라면 그 합의서에 위 소외 1이 위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전부를 명백히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하지 않는 이상 그가 포기하기로 한 토지는 위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들 가운데 위 소외 2가 다른 곳에 처분해 버린 토지만을 금 1,500,000원을 받고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원고는 위 소외 1이 1967년도부터 금 3,000,000원이나 개간비용으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252정)에 있는 판결을 보면 위 소외 1이 1981.2.18에 위 소외 2를 상대로 그가 처분해 버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그 소송에서 그 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다하여 패소하자 곧 그에 관하여 위 소외 2를 고소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도 위 소외 1이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들을 모두 포기하여야만 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 화해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1978.8.14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한다는통지를 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어서 그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포기할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달리하려면 적어도 위 소외 1이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전부를 위 고소사건의 합의에 즈음하여 모두 포기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그 합의서에 적혀 있는 "피해금"의 내용과 함께 면밀히 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소외 1과 위 소외 2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대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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