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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744 판결
[구상금][공1992.11.15.(932),2968]
판시사항

보험자가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구상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한 주장 중에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행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만 보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나. 갑 소유 차량이 을 소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을 소유 차량의 승객이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을의 보험자인 병이 그 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비용을 지급하여 준 경우에 있어, 소장에 의하면 병은 교통사고가 갑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갑은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병은 을과의 보험계약약관과 상법 제682조 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갑은 병이 을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의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서도 갑의 차량의 일방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갑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가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왔으므로 병은 을의 소송대리비용을 지급해 줌으로써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 병이 비록 구상금 또는 구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갑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 아래 병은 을의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병의 주장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고 병의 청구를 단순히 을의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만 보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2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택시를 충격함으로써 위 택시의 승객인 소외 3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와 위 소외 2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와 위 소외 2를 각자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금 67,388,6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와 위 소외 2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망인의 유족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 90카90371호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위 소외 2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4,188,446원으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2와 위 택시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소외 2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소하면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보수로 합계 금 2,750,640원(기록에 의하면 변호사보수 외에 위 소외 2의 항소로 인한 인지대와 송달료도 포함되었다)과 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 중 금 3,335,00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아야 하는바, 위 변호사보수는 위 소외 2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이지 위 사고의 피해자인 위 망인이나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공동면책액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2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받은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이나 손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위 소송비용상환액 역시 위 망인이나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공동면책액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증거도 없어 이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이나 손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소외 2는 피고에게 위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을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소송비용상환채무는 공동소송인인 피고와 위 소외 2의 분할채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미 자신의 소송비용상환채무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았으므로 그 후 위 소외 2가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피고는 소외 2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위 소외 2와의 보험계약약관과 상법 제682조 에 따라 위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소외 2를 대위하여 변제한 이 사건 금 6,085,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원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진술한 1992.2.12.자 준비서면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의 일방과실이므로 피고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와 소외 2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소송대리비용을 지급해 줌으로써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비록 구상금 또는 구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그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 아래 원고는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 보고, 원고의 주장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위 각 비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의 여부를 가려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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