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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3 2015고단10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052』 공소외 C(C, 같은 날 기소중지)는 2014. 11.경 불법체류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자이고,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4. 9.경 한국으로 입국한 자로서, C 및 피고인은 이종사촌 지간이다.

피고인

및 C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여 경찰청, 검찰청, 금융 감독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는 2015. 6. 2. 13:1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예금한 돈이 위험하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방에 넣은 후 전화기 옆에 보관해 두고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지금 형사 두 명을 분당 대진고등학교 정문에 나가도록 할 테니 그곳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는 은행 예금 1,183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위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사전에 위 C로부터 알려주는 집으로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받고 2015. 6. 2. 15:45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303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C로부터 지득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0만 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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