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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189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현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옆집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고 방문이 열리면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친구를 보고 다시 문을 닫고 나간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최초 112 신고 당시에도 ‘ 비밀번호를 누르고 누 군가 무단으로 들어왔다’ 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 점, ②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203 동 건물 1 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다시 위 건물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쪽에 피고인의 신발이 놓여 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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