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우체국,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놓으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집안에 숨겨 둔 돈을 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7. 09:20 경 화성시 D 빌라 A 동 10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전화기 밑에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숨겨 놓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러 집을 나간 사이, 일명 E(E, 중국어로 F 와 발음이 같음 )로부터 전해 들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09:00 경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301동 50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600만 원을 숨겨 놓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러 집을 나간 사이, 일명 E(E, 중국어로 F 와 발음이 같음 )로부터 전해 들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2,6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 장소 주변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