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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구리시 B 이하 불상지에서 C은행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아 대출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입출금을 통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5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 업체의 실제 여부, 대출 조건의 적정성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반환 받을 시기, 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확정 없이 2018. 11. 8. 18:00경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전달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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