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은행인데 정부지원 행복자금 대출대상자로 대출 2,000만 원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6. 19.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다음 날인 2019. 6. 20.경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회신
1. G 및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