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사기),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부 검토-거래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