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H, I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G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 한다) S, 피고인 B는 공정거래위원회 T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민공노 U, 피고인 C은 하남시청 V동사무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민공노 U, 피고인 D은 서울 종로구청 W동사무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민공노 U, 피고인 E는 광양시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민공노 X, 피고인 F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민공노 Y, 피고인 G은 서울 양천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민공노 Z, 피고인 H는 안양시 동안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S, 피고인 I은 부산지방법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라 한다) S이다.
[전교조의 시국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은 AA 등 전교조 간부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6. 18. 11:15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7. 19. 범국민대회 준비과정] 민공노는 2009. 6. 18.자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