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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2가단93860 (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116,88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E는 2010. 5. 12. 08:10경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소재 이면도로를 H부동산 쪽에서 I마트 쪽으로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 A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천골 골절, 골반 하지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며, 피고는 E가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의 하반신 마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2(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J은 ①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후 하반신 마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가 발생하였고, ② 원고 A의 하반신 마비는 신경이나 근육의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심리적 요인에 의한 전환장애(의증)로 볼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정신과적 기왕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③ 원고 A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인 점, 원고 A의 하반신 마비가 신경이나 근육의 손상에 의한 것이거나 정신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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