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2. 16.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와 함께 친척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귀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설날에 용돈을 받았으니 돈 달라고 하지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씨발년아 그만하라 했다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3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8. 22. 19:4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라 E호 거실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청소를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라, 쳐맞고 싶어서 거기 서있나, 쳐맞아 죽기싫으면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있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서랍장 쪽으로 내팽개치고, 피해자에게 “쳐맞고 나니까 충격먹었나 미친년아, 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위 주거지에 있던 밀대를 부순 후 그 밀대로 피해자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1회 걷어차고 무릎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