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고 전산을 관리하거나 배당금 지급을 보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단지 피고인은 D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D을 위해 사무실에서 차를 나르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해 주는 정도였을 뿐이고, 이러한 정도의 행위는 사기 방조죄의 성립에 필요한 방조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D은 이 사건 조합의 배당체계를 설계하고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서 전무이사 내지 총괄이사 직위를 가졌고, D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조합에서 매월 급여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조합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 관리와 물품 보관 등의 일을 하고 임원 실에 무엇이 필요한지 관 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D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메모를 해 두었다가 D에게 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진술한 직원들 관리나 D에 대한 업무 전달, 임원 실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