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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노945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명의로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고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조합의 직원인 M의 급여를 대신하여 임차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8. 18. 피해자 조합 명의로 G 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6. 9. 1. 로 정하여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피고인의 조카인 M가 위 원룸에 거주한 점, ② 피해자 조합의 관리위원으로 근무하였던

H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조합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M는 원심 법정에서 2015. 9. 1.부터 2015. 12.까지 피해자 조합에서 매일 9시에 출근하여 오후 1~2 시 정도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는 2015. 8. 말경이나 9.부터 M가 피해자 조합에서 근무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M가 위 원룸에서 거주한 시점부터 피해자 조합에서 오전 근무를 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④ 설령 M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조합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무급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피해자 조합 명의로 숙소를 구하여 주고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임차료를 지급한 점, ⑤ M는 2016. 1.부터 피해자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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