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제작하는 I 본딩기의 부품에 관한 구매 리스트와 설계 도면( 이하 ‘ 이 사건 설계 도면 등’ 이라고 한다) 은 비공 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부정경쟁방지 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원심은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 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비밀관리성의 판단기준이 2015. 1. 경 법률 개정으로 ‘ 상당한 노력 ’에서 ‘ 합리적인 노력 ’으로 변경되어 기준이 완화된 점, 이 사건 설계 도면 등이 영업 비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술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사가 규모가 작고 인적 관계가 강한 중소기업인 점, 이 사건 설계 도면 등이 저장된 메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의 설계 팀 직원들 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따라 사실 인정을 한 후 ①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설계 도면 등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바 없는 점( 보안장치가 설치된 설계 실에 있는 메인 컴퓨터에 이 사건 설계 도면 등을 저장하고 메인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설계 도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직원들 로부터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