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A (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죄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P 축산업 협동조합( 이하 ‘AP 축협’ 이라고 한다) 의 경제 상무인 AU으로부터 긴급도축ㆍ폐사에 따른 보험금 편취 및 위탁 우 밀도살 등에 관해 사전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AU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 A이 AU으로부터 위 범행에 관해 사전보고를 받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의 가담정도는 방조에 불과 하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 ( 가) 사실 오인{ 사기죄( 원심 2017 고단 83호) 중 일부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I이 입회 자로 기재된 부분(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20, 23~29, 31~33, 35, 36, 38, 40~42, 46, 47, 50, 54)에는 피고인 E이 아닌 HI가 관 여하였는바, 피고인 E은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우 서 부당하다.
(3) 피고인 N, O, P, R (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위 피고인들은 수의사로서 AP 축협 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진단서가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용인한 바 없는 바,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위 피고인들이 발급한 진단서는 가축 공제의 긴급 도축 보험금의 지급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진단서 발급 행위를 두고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