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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06 2018노3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X 고소사건 관련 2015. 6. 21. 현금 500만 원 수령으로 인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0 부분)] 피고인은 X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6. 21. H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I을 소개시켜 준 경위,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 H에게 N 병원 O 점 이 전지 공사현장 사진이나 단면도를 보여주고,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A도 함께 그 문구를 정리하는 등 이 사건 각 약정서 작성 경위, 이 사건 각 약정서 작성 후 피고인 A의 태도,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자 H을 회유하거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I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방조행위를 넘어서 공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단일 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사기 방조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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