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5고단2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로부터 ‘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F(46 세) 등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놀고 있으므로 남편을 데리고 나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노래 연습장에 들어간 일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안면을 1회 손으로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45 세) 가 이를 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을 1회 먼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안면 및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F), 상해 진단서 (G), 진단서 (G) 의 각 기재

1. 피의 자 F, G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중한...

arrow